제1회 제1차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제1호
인천광역시검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7월 1일(수) 08:00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
1. 제1대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2. 제1대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선거
3. 제1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4∼34.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31건
35∼442.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08건
443.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4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4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회부의 건
446.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447. 2026년도 검단구 총괄기금운용계획안
44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 의 된 안 건
3. 제1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4∼34.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31건
35∼442.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08건
443.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08시 00분 개의)
○ 의사팀장 김현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 의사팀장 김현경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안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먼저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로부터 제1대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 후에 의장직무대행 의원님의 사회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새로 선출되신 의장님의 주재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가 끝난 후에는 이번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비롯하여 조례안, 예산안 등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제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로부터 임시회 집회 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정홍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정홍선입니다.
먼저 27만 검단 구민의 뜨거운 기대와 희망을 가슴에 품고 역사적인 제1대 검단구의회 초대 의원으로 뜻깊은 등원을 하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일분의 지역구 의원님과 한 분의 비례대표 의원님이 당선되어 총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등록을 마치셨습니다.
의원님의 당선과 제1대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등원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오늘 개회하는 제1대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최초 임시회 소집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현재 앉아 계신 임시 의석 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회의장 의석은 회의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지역선거구 순서 및 비례대표별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처리하실 주요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의 전반기 원구성을 위한 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한 후 이번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전체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의회 소관 안건 31건과 검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등 총 4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초 집회인 오늘 모든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3조에 따라 최다선이자 연장자이신 최규술 의원님께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장 선거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신 최규술 의원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규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한 바와 같이 제1대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개원에 따른 최초 임시회 진행을 맡게 된 최규술 의원입니다.
개인적으로 검단구의회의 역사적 위대한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이번 최초 집회 진행을 맡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는 바입니다.
회의 진행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 여러분들께서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며 검단구의회의 초석이 될 초대 의장단 선거가 원활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에 의거 우리 검단구의회 조례나 규칙이 제정, 공포 전까지는 종전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 조례나 규칙을 준용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대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 의장직무대행 최규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장선거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장 선거 후보 등록 결과입니다.
이번 의장 선거에는 김남원 의원께서 단독으로 후보 등록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장선거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적의원 수의 과반석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겠습니다.
다만 제1차 투표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제2차 투표를 실시하며 2차 투표에도 출석의원의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단독 입후보한 관계로 결선투표를 진행할 수 없어 해당 입후보자가 의장으로 당선되지 못하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무기명투표 실시 선포 이후에는 후보자 사퇴가 허용되지 않으며, 선거에 사용된 투표지는 회의규칙 제42조의 2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회의규칙 제8조의 4항 규정에 따라 의장 입후보자에 대한 정견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 의원님, 나오셔서 정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원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화려한 약속이 아니라 우리 초대 의회가 첫걸음부터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다짐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검단구의회는 서구에서 분구되어 새롭게 출범하는 그야말로 백지 위에 첫 줄을 그어야 하는 의회입니다.
저는 그 첫 줄을 의원님들과 함께 흔들림 없이 그려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초기 의회 구성의 안정화와 협치의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신생 의회는 출범 초기 혼선과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혼선을 줄이는 길은 한 사람의 독주가 아니라 의원님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협치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특정 정파나 개파의 의장이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의 의견에 귀를 열고 의회 운영에 있어 합리적 균형을 지키는 의장이 되겠습니다.
특히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정례적으로 소통하는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하여 의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의회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검단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 의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검단구는 출범과 동시에 인프라 확충과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우리 재정적 여건은 매우 열악하며 초기부터 적지 않은 재정적 압박을 안고 시작하는 것이 냉험한 현실입니다. 저는 서구 의회에서 행정체제 개편 검증 특별위원회 특별위원장을 맡아 검단구 출범에 필요한 재정 기반과 주요 현안을 누구보다 면밀하게 점검하며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천시와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의회 차원에서 국비, 시비 확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의회의 힘은 의장 한 사람이 아니라 의원 여러분 모두의 역량에서 나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전문성과 능력이 의정활동에서 충분히 발의될 때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저는 먼저 의원 연구단체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정책개발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의원님들의 소신 있는 정책연구와 입법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정책지원관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고 그 전문성을 강화하여 의원님들의 입법정책 활동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의원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 선진 의정 벤치마킹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검단구의회에 첫 의장은 단순히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신생 의회의 기틀을 세우고 동료 의원님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검단 구민의 신뢰를 얻어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의 자리입니다.
본 의원은 그 책임을 누구보다 무겁게 그리고 성실하게 짊어지겠습니다. 화려한 말보다는 묵묵한 실천으로 군림하는 의장이 아니라 함께 걷는 의장으로 검단구의회의 역사를 의원님들과 함께 써나가겠습니다. 검단구의회의 찬란한 첫 페이지를 의원 여러분과 함께 쓰고 싶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소중한 뜻을 저에게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규술
김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 선거를 무기명투표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앞서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정당을 달리하는 두 분의 의원님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나선희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힘의 한규창 의원님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목된 감표위원님들께서는 지정된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무직원들께서는 투표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 투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투표소 확인)
투표함과 명패함, 투표소 모두 이상이 없습니까?
( “네” 하는 감표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의원 호명 순서에 따라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김현경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선거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실시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의장석에서 볼 때 맨 앞 오른쪽부터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사무과 직원으로부터 투표용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 한 분에 대하여, 성명 옆 기표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를 마친 후, 감표위원석 앞에 마련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의 감표위원님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 투표를 하여 주시고 최규술 임시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을 비우실 수 없는 관계로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신 후에 사무국 직원에게 명패와 투표지를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기명투표 시 유의하실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가 아닌 용지를 사용한 경우, 정해진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어느 기표란에 표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하고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거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기타 검표에 관한 사항은 의장과 감표위원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회의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로 허가받지 않은 자료, 문서 등 인쇄물을 배포하거나 녹화, 녹음, 촬영하는 행위는 하실 수 없습니다. 아울러 투표 진행 중 오해가 될 만한 행동은 삼가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표결 참가에 있어 회의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님은 표결에 참가하실 수 없으며 다만, 투표함 폐쇄 전까지 회의장에 입장한 의원님께서는 투표 참가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미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빈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 직원은 의장직무대행이신 최규술 의원님께 투표용지와 명패를 전달하여 주시고 기표하신 투표지와 명패를 각각 해당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표위원이신 나선희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선희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한규창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규술
의원님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가 모두 끝났으므로 투표함 폐쇄와 함께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 수를 확인하여 주시고 확인된 명패 수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 수 확인 및 명패 수 보고)
○ 의장직무대행 최규술
명패 수는 8개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용지 수를 확인하여 주시고 확인된 투표용지 수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확인 및 투표용지 매수 보고)
○ 의장직무대행 최규술
투표용지 수는 8매로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으며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계 표)
의장 선거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8표 중 김남원 의원님께서 8표, 무효ㆍ기권이 없으므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김남원 의원께서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의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장 선거를 마치고 의장으로 당선되신 김남원 의원님께 전체 의원님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당선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원 의원
존경하는 검단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1대 검단구의회의 첫걸음을 함께 내딛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에 초대 의장으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저에게 초대 의장의 소임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시에 초대 의회의 방향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을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우리 검단구의회에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구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듣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달라는 간절한 염원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 뜻을 가슴에 새기며 구민에게 신뢰받고 구민의 삶의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초대 의회는 앞으로의 전통을 만들어 가야 하는 의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우는 원칙과 의정활동 하나하나가 훗날 검단구의회의 기준이 되고 역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의원님들과 함께 걷겠습니다. 의원 한분 한분의 역량이 검단 발전에 초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와는 협력할 것은 적극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책임 있게 견제하겠습니다.
구민 행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동반자로서 검단 발전과 성숙한 지방자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정견발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단의 안정을 위한 예산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의원 모두가 존중받고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원칙과 책임이 살아있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초대 의회는 빈 도화지와 같습니다. 어떤 의회로 남겨질 것인지는 결국 우리 8명의 의원 모두에게 달려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책임을 나누며 구민을 먼저 생각하는 의회를 만들어 갑시다.
다시 한번 저를 믿고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검단구의회가 구민에게 든든하고 신뢰받는 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규술
이제 의장직무대행으로서 저의 소임은 모두 완료된 것 같습니다.
회의 진행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김남원 의원님,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남원
의장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해 주신 최규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제1대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선거
○ 의장 김남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의장 선거 후보 등록 결과입니다.
이번 부의장 선거에는 최규술 의원님께서 단독으로 후보 등록을 하셨습니다. 부의장 선거는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 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의장 선거 역시 단독 후보인 만큼 1차 및 2차 투표에서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입후보자가 부의장으로 당선되지 못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의장 입후보자에 대한 정견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 의원님, 나오셔서 정견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규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원 여러분, 최규술 의원입니다.
일단 의장님으로 선출되신 우리 김남원 의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저의 부의장으로 출마하게 된 소견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한 분 한 분이 다 법률에 의해서 법을 집행하고 만들어 가는 단독 법률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장과 부의장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초대 검단구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리라고 생각하며 저에게 소임을 주시면 열심히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남원
최규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의장 선거를 무기명투표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이신 나선희 의원님과 한규창 의원님께서는 지정된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계속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들께서는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 투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투표소 확인)
투표함과 명패함, 투표소 모두 이상 없습니까?
( “네” 하는 감표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의원 호명 순서에 따라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김현경
투표 방법과 의원의 금지 행위는 의장 선거와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미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빈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 직원은 김남원 의장님께 투표용지와 명패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표위원이신 나선희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한규창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남원
의원님들 투표는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가 모두 끝났으므로 투표함 폐쇄와 함께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명패를 개함하여 명패 수를 확인하여 주시고 확인된 명패 수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 수 확인 및 명패 수 보고)
○ 의장 김남원
명패 수는 모두 8개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용지 수를 확인하시고 확인된 투표용지 수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확인 및 투표용지 매수 보고)
○ 의장 김남원
투표용지 수는 모두 8매로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 의장 김남원
부의장 선거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8표 중 최규술 의원님 8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최규술 의원님께서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규술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애써주신 두 분 감표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두 분께서는 이제 의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의장 선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규술 의원님의 부의장 당선을 전체 의원님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축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규술 부의장님의 당선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규술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제1대 검단구의회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검단구의회에 출범을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검단 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부의장으로서 앞으로 이끄는 자리보다는 의회가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곁을 지키고 서로 잇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소신 있게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늘 경청하고 소통하며 의원 여러분들께 힘이 되는 부의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장님을 성실히 보좌하고 우리 제1대 검단구의회가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곁에서 서로 잇는 가교로서 맡은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남원
최규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신임 부의장님과 긴밀히 협력하여 새롭게 첫발을 내딛는 초대 검단구의회가 구민의 기대 속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장, 부의장 선거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제1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김남원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1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에 앞서 현재 의회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관계로 의장인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회기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7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심사할 안건은 검단구 출범에 따른 필수 조례안과 동의안 그리고 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와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배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8시 44분 회의중지)
(09시 06분 계속개의)
○ 의장 김남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구청장님의 인사 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김진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남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검단구청장 김진규입니다.
검단구 개청과 함께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딛는 제1회 검단구의회 임시회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의정에 대한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검단 구민 여러분, 여러분과 대한민국의 역사상 유례없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의 추진을 위해 지난 3년여간 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해 주신 공직자분들과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27만 구민 여러분! 사통팔달 막힘없는 도시, 아이와 청소년이 미래를 꿈꾸는 도시, 활력 넘치는 무한한 잠재력의 도시 검단에서 저를 비롯한 검단구 공직자 모두 구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의회와 상호 존중하고 소통하며 새로운 검단, 살기 좋은 검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6년 7월 1일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님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먼저 임원종 부구청장님이십니다.
이석원 자치행정국장님이십니다.
백승호 경제문화교통국장님이십니다.
김상모 안전환경국장님이십니다.
고문채 도시국장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애선 기획예산실장님입니다.
공무원님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남원
김진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역사적인 검단구의 출범과 구청장님의 힘찬 새출발을 구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새로 책임을 맡으신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검단구 출범에 따른 구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만큼 한 치의 행정 공백이나 소홀함이 없도록 구정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청장님께서는 새롭게 출범한 검단구의 행정 상황과 구민들의 불편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이석하실 예정이오니, 의원님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심의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들과 관련하여 지난 6월 18일 오리엔테이션과 6월 24일 사전간담회를 통해 의회사무과와 집행부 소관 안건에 대한 사전 설명과 함께 의원님들께 충분한 검토 시간을 드렸으나, 현재까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의 제기나 질의·토론 등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의회는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검단구의 안정적인 출범과 행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조례안, 규칙안 등 총 439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회의규칙 제20조제3항, 제25조제4항, 제20호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442항까지 총 439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할 안건들은 새롭게 출범하는 검단구의 안정적인 정착과 초기 행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필수 자치법규들입니다.
따라서 안건의 시급성과 행정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442항까지 총 439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일괄 의결 방식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개별 안건에 대한 별도의 심의 요청이 없었으므로 오늘 심의할 439건의 안건을 일괄 의결 방식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4.「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31건
○ 의장 김남원
그럼 심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부터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까지 총 3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 전원 공동 발의로 상정된 안건으로 발의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홍순서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순서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홍순서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검단구의회의 역사적인 첫걸음과 함께 자치분권의 기틀을 다질 뜻깊은 조례안 및 규칙안의 대표 제안설명을 맡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의한 의원발의 자치법규안은 총 31건으로 개원과 동시에 우리 의회가 독립적인 입법기관으로서 원활히 기능하고 구민 여러분께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료 의원님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전체 의원 공동발의로 상정한 안건들입니다. 시간 관계상 31건의 안건을 4개의 주요 분야로 묶어 핵심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 구성과 민주적 회의 운영을 위한 자치법규입니다.
의회의 자치 조직권을 확립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위원회 조례안, 회의운영 조례안,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및 회의 규칙안 등을 발의하였습니다. 연간 총회의 일수를 100일 이하로 정하고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3개의 상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의회 운영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높이는 기준을 정립하였습니다.
구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년 윤리 및 의정활동 지원 관련 자치법규입니다.
우리 의회가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의원행동강령 조례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규칙안 및 공무국외 출장규칙안 등을 마련했습니다.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 조항을 구체화하고 공무국외 출장 시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심사위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구민의 자치분권 실현과 의정 운영을 위한 자치법규입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 조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민들이 직접 조례의 제정과 개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집행부의 견제를 위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안을 통한 감사기준과 정당한 사의 없는 출석 거부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조례안, 증인 등 비용지급조례안 및 포상조례안 등을 함께 포함하였습니다.
넷째, 의회사무국과 공무원의 복무안정성과 책임행정을 위한 자치법규입니다.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소속 공무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 및 공무원 후생복지조례안 등을 발의하였습니다.
특히 여비 부정 수령 시 5배 가산 징수 등 엄격한 예산집행 기준을 세우는 한편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 조례안 등을 통해 구청장의 보조기관 등 출석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확정하였습니다.
오늘 상정된 31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은 새로 출범한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가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시급히 제정되어야 할 최소한의 자치법적 기반입니다.
본 안건들은 우리 의원 전원이 뜻을 모아 공동발의한 만큼 검단구의 성공적인 안착과 검단구의회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남원
홍순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부터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까지 총 31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34항까지 31건의 안건은 모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442.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08건
○ 의장 김남원
다음은 집행기관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35항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42항 인천광역시 검단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총 40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들에 대하여 이애선 기획예산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애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애선입니다.
검단구 출범의 첫발을 내딛게 되는 날에 구정 운영의 기틀이 될 조례안 등 안건 408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검단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아주시는 초대 김남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제1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임시회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건은 2026년 7월 1일 검단구 개청에 따라 자치행정의 정상적 운영과 주민행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치법규 및 재정 운영체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출 안건은 총 408건으로 조례안 407건, 동의안 1건입니다.
각 실·국·소별 소관 사항을 보면 감사실, 기획예산실, 홍보미디어실 소관 조례안 49건,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52건, 복지국 소관 조례안 97건, 경제문화교통국 소관 조례안 78건, 안전환경국 소관 조례안 57건 및 동의안 1건, 도시국 소관 조례안 41건, 보건소 소관 조례안 33건으로 총 408건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조직, 인사, 재정, 행정 운영을 위한 기본 조례와 주민복지, 교육, 안전, 도시관리 등 구정 전반의 행정 수행에 필요한 개별 조례를 포함하고 있으며 개청과 동시에 법적 공백 없이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동의안은 공원녹지과에서 제출한 현무체육공원 국궁장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1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남원
이애선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42항 인천광역시 검단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총 40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부터 의사일정 제442항까지 408건의 안건은 모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3.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 의장 김남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43항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애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애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애선입니다.
이번 본예산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신설 검단구의 차질 없는 출범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한정된 재정 여건하에서 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6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3,359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22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31억원입니다.
다음 2쪽, 일반회계 세입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현황은 3,228억원으로 먼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631억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20억을 포함한 110억원, 조정교부금은 35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ㆍ시비 보조금은 2,108억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표지판 정비, 의회운영경비, 임시청사 관리 및 구내식당 운영으로 14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으로 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는 평생학습관 조성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도서관의 사무위탁 비용 등 39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는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등으로 97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으로 2,1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 분야에는 국가예방접종 및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사업 등으로 8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가로수 관리사업 등으로 2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등으로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 제설대책 용역, 도로 유지관리 비용 등으로 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검단천 비점오염저감사업과 검단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등으로 20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예비비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인력운영비 등으로 439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이하 주요사업 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구의 안정적인 정착과 원활한 구정 운영을 위해 의원님들의 건설적인 고견을 함께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남원
이애선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4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김남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4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검단구 총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현주 의원님, 홍순서 의원님, 이향미 의원님, 한규창 의원님, 박병빈 의원님, 최규술 의원님, 나선희 의원님을 선임하고, 활동기간을 2026년 7월 1일 금일 하루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회부의 건
○ 의장 김남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향미 의원님이, 부위원장에 한규창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다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446.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 의장 김남원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46항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47항 2026년도 검단구 총괄기금운용계획안까지 총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이향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향미 의원
존경하는 검단 구민 여러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검단구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향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검단구 총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예산안이 검단구 출범 이후 처음 편성되는 본 예산이라는 역사적이고 중대한 점을 깊이 인식하여 주민 생활 안정과 복지서비스 제공, 도시 기반 확충 등 초기 구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359억 511만 4,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227억 9,444만 7,000원이며 주차장 및 의료급여 등 기타특별회계는 131억 1,06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함께 심사한 2026년도 검단구 총괄기금운용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총 9개 기금의 수입 및 지출 총규모 각각 119억 7,665만 9,000원으로 수립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금번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재정 초기 새로운 행정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구정 운영과 연속성에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한 점을 확인하였으며 아울러 관계 법령과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검단구의 안정적인 출범과 행정 운영을 위한 필수예산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검단구 총괄기금운용계획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집행 과정에서는 사업의 성과와 집행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유사 중복사업의 정비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남원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이향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방금 보고받은 심사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6항 202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7항 2026년도 검단구 총괄기금운용계획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김남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4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실 두 분의 의원은 지역선거구 순서 및 비례대표별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이현주 의원님과 홍순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각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 1. 제1대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 ㆍ재석의원(8인)
- ㆍ찬성의원(8인)
- 김남원 최규술 이현주 홍순서
- 이향미 한규창 박병빈 나선희
- 2. 제1대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선거
- ㆍ재석의원(8인)
- ㆍ찬성의원(8인)
- 김남원 최규술 이현주 홍순서
- 이향미 한규창 박병빈 나선희
- 3. 제1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ㆍ재석의원(8인)
- ㆍ찬성의원(8인)
- 김남원 최규술 이현주 홍순서
- 이향미 한규창 박병빈 나선희
- 4∼34.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31건
- ㆍ재석의원(8인)
- ㆍ찬성의원(8인)
- 김남원 최규술 이현주 홍순서
- 이향미 한규창 박병빈 나선희
- 35∼442.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08건
- ㆍ재석의원(8인)
- ㆍ찬성의원(8인)
- 김남원 최규술 이현주 홍순서
- 이향미 한규창 박병빈 나선희
- 443.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 ㆍ재석의원(8인)
- ㆍ찬성의원(8인)
- 김남원 최규술 이현주 홍순서
- 이향미 한규창 박병빈 나선희
- 44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ㆍ재석의원(8인)
- ㆍ찬성의원(8인)
- 김남원 최규술 이현주 홍순서
- 이향미 한규창 박병빈 나선희
- 44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회부의 건
- ㆍ재석의원(8인)
- ㆍ찬성의원(8인)
- 김남원 최규술 이현주 홍순서
- 이향미 한규창 박병빈 나선희
- 446.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 ㆍ재석의원(8인)
- ㆍ찬성의원(8인)
- 김남원 최규술 이현주 홍순서
- 이향미 한규창 박병빈 나선희
- 447. 2026년도 검단구 총괄기금운용계획안
- ㆍ재석의원(8인)
- ㆍ찬성의원(8인)
- 김남원 최규술 이현주 홍순서
- 이향미 한규창 박병빈 나선희
- 44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ㆍ재석의원(8인)
- ㆍ찬성의원(8인)
- 김남원 최규술 이현주 홍순서
- 이향미 한규창 박병빈 나선희
○ 출석의원(8인)
- 김남원최규술이현주홍순서
- 이향미한규창박병빈나선희
○ 대표발의 의원
- 홍순서
○ 출석공무원
- 구청장 김진규
- 부구청장 임원종
- 기획예산실장 이애선
- 자치행정국장 이석원
- 경제문화교통국장 백승호
- 안전환경국장 김상모
- 도시국장 고문채
-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정홍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