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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제4차 자치경제위원회(2026.07.30 목요일)

제2회 제4차 임시회

자치경제위원회회의록제4호

인천광역시검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7월 30일(목) 10:11

장 소: 자치경제위원회 회의실


의 사 일 정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검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 의 된 안 건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단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단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단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검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검단구청장 제출)


(10시 11분 개의)

○ 위원장 이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 3건 및 치매보건과 소관 동의안 1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상정된 4개 안건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통해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규창 위원

(마이크 꺼짐) 어떤 거요?

○ 위원장 이현주

축조심사.

한규창 위원

(마이크 켜짐) 축조심사요?

○ 위원장 이현주

네.

한규창 위원

(마이크 꺼짐) 그게 뭔가요?

○ 위원장 이현주

그 조례에, 네.

○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정홍선

조문 하나하나를 일일이 문구를 이렇게 확인해 가면서 하는 심사내용입니다.

한규창 위원

(마이크 꺼짐) 네.

○ 위원장 이현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단구청장 제출)

(10시 12분)

○ 위원장 이현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애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애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애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경제위원회 이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5호,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의회사무과장직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검단구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행정 역량을 갖춘 인재를 폭넓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3조제4항에 의회사무과장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 중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해당 안건은 검단구의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조례의 규칙심의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드린 부의안건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홍선 과장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정홍선

의안번호 455번,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로 출범하는 검단구의회의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전문성과 행정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폭넓게 활용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를 개정하여 의회사무과장의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따른 의장의 임용권과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 운영 근거에 비춰볼 때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의 전문성 강화라는 정책적 목적과 상위법령 부합성 측면에서 타당하나 개방형 직위 전환에 따른 의견 제출 등 제도 개선 요구가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창 위원

한규창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의견 제출뿐만 아니라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니고 검단구의회 인사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전문성 확보라는 원론적인 이유만 제시했을 뿐 왜 지금 반드시 개방형으로 전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집행부가 아니라 구의회에서 저희가 집행부에 의결된 거죠.

개방형 직위, 직위만 만들어놓고 이후 또 응시 자격을 정한다면 얼마든지 특정 경력과 특정 이력을 가진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공고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입법예고 의견에서도 특정인을 위한 맞춤형 입법,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는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개방형으로 변경하면서 이를 담보할 장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충분한 객관적 필요성과 제도적 안전장치가 부족하여 특정인을 위한 자리 만들기라는 의혹, 정치적 보은 인사라는 의심을 계속,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 하고 싶습니다.

신뢰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충분한 사회적 공감과, 공감과 객관적 근거 없이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본 조례안의 철회 또는 부결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한 저희가 검단구의회 인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조례개정안을 제출을 하였다고 하는데 인사위원회에 검단구 인사위원회 위원들은 과연 누구고, 어떤 내용을 심사 내용을 하셨는지, 심의를 하셨는지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애선

답변…

한규창 위원

네, 답변해 주시죠.

○ 기획예산실장 이애선

일단 이 절차를 보시면 저희가 검단구의회에서 인사, 검단구의회의 인사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심의나 의결을 통해서 저희한테 정해진 부분이고요. 보시면 개방형 직위는 「지방공무원법」이나 이 부분에 의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검단구의회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저희 검단구의회 의장님이 그 소속되어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임용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례를 제출하신 거고.

그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집행부에서는 이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저희는 진행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입법예고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한규창 위원

네. 제가 법률적으로 위배되었느냐, 이게 이런 취지가 아니라 제가 거기에 맞게끔 법률에 맞게끔 절차적으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하는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내용을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애선

어, 거…

한규창 위원

위원장님, 인사위원회 위원회 구성과 회의 내용을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애선

이거는 집행부의 소관이 아니어서 의회에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현주

한규창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서 또 심도 있게 저희가 논의하고 답변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한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규창 위원

지금 저희가 의회사무과장 개방형 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의 구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서 이 개정조례안은 자치경제 상임위원회 현 지금 심의할 수 없음을, 없기 때문에 다시 재고, 없음을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아 왜, 왜 구성 요건이 안 되냐 하면 인사위원회,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명에서 9명 저희가 7명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외부 인사 2분의 1, 반 이상을 두어야 되는데 7명 중 4명, 4명이 외부 인사입니다.

그러나 어떤 성별, 성별이 10분의 6, 60% 이상을 넘어선 안 되는데 여성 위원이 28.5% 남성 위원이 71.5%이기 때문에 성별 구성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인사위원회에서 올리신 심의한 내용은 적법하지 않다라고 하기 때문에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없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주

한규창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한규창 위원님의 의견이 있어서 다시 한번 본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다시 한번 5분간 정회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향미 위원님,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향미 위원입니다.

지금 한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사과장님, 아까 자료 준비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정홍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위원은 외부 위원 네 분, 그다음에 내부는 3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촉을 하는 경우에는 외부 위원에 대해서 위촉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네 분에 대해서 우리가 두 분은 여성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거라는 규정을 준수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규창 위원

(마이크 꺼짐) 전체…

○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정홍선

그러니까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위촉이라는 관계는 외부 위원을 저희가 위촉을 하지 않습니까? 내부 위원은 당연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외부 위원을 위촉을 하는 경우에는…

최규술 위원

(마이크 꺼짐) 위촉에 당연직이 어떻고 외부 위원이 어떻고 내부 위원이 어떻고의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 인사위원회에다 했는 걸로 들어가 있지, 참 답답하시네.

한규창 위원

인사…

이향미 위원

(마이크 꺼짐) 의사과장님이 정확하게 아시니까 논의한 게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규창 위원

(마이크 꺼짐) 지금 60%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위원장님?

(마이크 켜짐) 지금 과장님, 사무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외부 인사가 4명 중에 2명이 여성 위원이기 때문에 60%가 초과되지 않는다, 이건 잘못된 유권해석이죠. 인사위원회 전체 구성을 두고 우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이렇게 제정 되어있는 거예요. 내용을, 유권해석을 올바르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주

의회사무과장님,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정홍선

아무래도 지금 여기서 구두로 계속 말씀드리기보다는 어떤 전문적인 기관에 한번 지금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법리 해석을 가져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 법리 해석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훨 나을 것 같습니다.

박병빈 위원

(마이크 꺼짐) 그 과정이 오래 걸릴까요?

○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정홍선

(마이크 꺼짐)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병빈 위원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

○ 위원장 이현주

박병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병빈 위원

의사 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의가 계속 지연이 되는 관계로 가능하다면 안건 심의 순서를 좀 변경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관계관을 향해)(마이크 꺼짐) 가능해요?

○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정홍선

(마이크 꺼짐) 가능은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셔야…

한규창 위원

(마이크 꺼짐) 지금 확인이 빨리 되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정홍선

(마이크 꺼짐) 아, 그래서 지금 직원이 내려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현주

지금 박병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안건이 심도 있게 논의가 계속되는 바 본 안건을 잠시 보류하고 제, 두 번째 안건부터 진행하는 데 대해서 우리 위원 여러분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은 잠시 보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을 결정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단구청장 제출)

(11시 32분)

○ 위원장 이현주

그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애선 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애선

기획예산실장 이애선입니다.

의안번호 제456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혁신전략실을 신설하는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론 안 제6조에 혁신전략실을 신설하고 부서의 사무 분장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서 의견 수렴 결과 환경관리과 소관 사무 중 일부 혁신전략실로 이관하는 이견이 1건 제출되었으나 이관 대상 사무로 보기에 무리가 있어 미반영하였으며 조례 규칙 심의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홍선 과장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정홍선

의안번호 456번,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6년 제1차 검단구 조직개편에 따라 혁신전략실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혁신전략실 부서를 신설하고 기획예산실의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비춰볼 때 자치단체장의 조직 자율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특히 신청사 건립이나 시설관리공단 설립 등 중장기적 전문 행정수요가 큰 분야에 대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추진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설되는 혁신전략실과 기존 기획예산실 간의 명확한 사무 분장과 업무 혼선 방지를 위한 시행규칙 정비가 필요하며 향후 조직 단위의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

과장님, 그 뒤에 보면 비용추계서를 보면 이거 총급여라고 나오는데 이거 한번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 기획예산실장 이애선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저희 정원의 845명을 대상으로 일반, 일반직에 대한 이 비용에 대한 전체적인 추계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5급 자리가 신설되는 부분이어서 6급이 1명이 감되고 5급 자리가 하나 늘어나는 상황이 됩니다. 그 부분과 또 9급 자리의 다섯 자리에 대한 부분에서 안배를 하기 위해서 8급, 6급 그러니까 8급으로 한 자리, 또 9급에서는 마이너스를 시키고 8급, 7급, 6급 이런 식으로 자리를 보직 발령 나는 사항에서 그 비용이 약간씩 추계가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5급에 대한 부분들이 일반현황으로 되어있어서 이 금액 자체는 좀 높게 책정되어있는 거고요. 호봉수가 좀 높게 책정되어서 이 비용 자체는 일반인에 대한 일반 직렬에 대한 그 비용으로 전체적인 비용으로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규술 위원

이게 기본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에서 얼마까지 줄 수 있다는?

○ 기획예산실장 이애선

개방형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규술 위원

네.

○ 기획예산실장 이애선

개방형은 상한액, 하한액이 있는데 하한액은 5급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최규술 위원

아니, 지금 이 여기에서…

○ 기획예산실장 이애선

이거는…

최규술 위원

이렇게 적용시키는 거는 어떤, 어떤 호봉으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 기획예산실장 이애선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일반적인 급여체계에 있어서 있는 현황에서 하나가 마이너스 되고 플러스 되는 그 요인에 대한 부분…

최규술 위원

그 부분만 얘기했는 거지…

○ 기획예산실장 이애선

네, 그런 겁니다.

최규술 위원

지금 여기 실장이 들어 오면서에 대한 인건비는 측정을 안 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 기획예산실장 이애선

실장님뿐만 아니라 신설이 되기 때문에 조직이 최소한으로 12명의 실이 운영이 되려면 네, 그 인원을 조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최규술 위원

인원을 조정하면 소요되는 비용이다, 이거라는 말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애선

네, 맞습니다.

최규술 위원

그러면 인원을 조정하는데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급여는 조정이 안 되고, 그러니까 카운트가 안 되고 새로 조정하는 부분만 조정을 했다, 이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애선

그러니까 신규는 아니고 기존의 845명이라는 부분의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있는 부분이고 그 안에서 저희가 인력을 재배치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규술 위원

재비치 비용이라고요?

○ 기획예산실장 이애선

네.

최규술 위원

재배치 비용이 1억 6,300이 들어간다고요?

○ 기획예산실장 이애선

6급이 오면서 1명이 늘어나면서 5급 자리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최규술 위원

아니, 뭐 말만 하시면 다 예산 없다고 그러는데 인원 재배치하는 데 1억 6,000 들어가고. 이거 주민이 알면 좋아하겠습니까? 응?

아니, 이렇게 우리 검단구 예산이 없어 갖고 아무것도 못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고 항상 말씀하시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 기획예산실장 이애선

그러니까 845명에 대한 인원이 변동 사항이 없는 부분입니다.

최규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동 사항이고 참 깝깝스럽습니다.

여기 혁신전략실은 몇 개 팀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애선

3개 팀입니다.

최규술 위원

그럼 팀장 6급 세 분이시네요?

○ 기획예산실장 이애선

무보직 6급 1명 있습니다.

최규술 위원

무보직이 한 분 계시고?

○ 기획예산실장 이애선

네.

최규술 위원

필요한 부서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서가 생기면서 혁신전략실하고 우리 기획예산실하고 얼마나 차이가 날지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의문이 가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자리를 이관시키고 이관 오는 데에 따라 갖고 소요예산이 1억 6,3000이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동의하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제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 가지는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이애선

네.

최규술 위원

우리가 보통 실장, 그러니까 5급 상당으로 한다 그러면 이 5급 상당이 보통 기준, 그러니까 그 페이가 얼마에서 보통 얼마까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애선

네.

최규술 위원

우리 힘들잖아요. 응? 검단구 힘들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시작할 때는 정말 최저로 시작해가 기준이 올라가면서 맞춰가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걸 제일 처음부터 그냥 위에서 해 놔 갖고 더 이상 올려주지도 못하고 상한가에 걸려있는 거보다는 지금 검단구가 출발하면서 너무나도 형편이 어렵고 그러니까 정말 밑에서 출발해라. 우리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저희도 충분히 기획예산실에서 다른 구의 형편을, 하고 비교했을 때 문제가, 문제가 아니지만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역차별입니다.”라든지 그런 반응이 나왔을지 우리가 그때 충분히 올려줄 수 있으니까 지금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낮게 시작하자고요.

○ 기획예산실장 이애선

네.

최규술 위원

그 점은 꼭 유념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이애선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주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빈 위원

박병빈 위원입니다.

검단구는 신설 자치구이기 때문에 조직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행정 체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기존 방식만을 답습하기보다는 필요한 분야에 조직 신설과 전문인력을 확보해 조직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애선

위원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는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안정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빨리 자리를 잡고 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설립이나 또 저희 사업들이 다행히 많지 않습니까. 국·시책 사업들도 많고 또 민간투자 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 같이 협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미래전략적인 이런 과제를 또 총괄하고 컨트롤해야 하는 이런 신설 부서는 좀 시급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빈 위원

그러한 취지에서 혁신전략실 신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예산실장 이애선

(마이크 꺼짐) 네, 맞습니다.

박병빈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주

박병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규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창 위원

한규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현주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규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단구청장 제출)

(11시 47분)

○ 위원장 이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애선 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애선

의안번호 제457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혁신전략실 신설에 따른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인력 배치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별표 3과 같이 총정원의 변동 없이 혁신전략실장 직급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1명을 감원하고 일반직 5급 정원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홍선 과장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정홍선

의안번호 457번,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정 운영의 효율성 높이를 위해 신설되는 혁신전략실에 필요한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3을 개정하여 일반직 5급 정원 1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 정원 1명을 감안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의 관한 규정」 등에 비춰볼 때 자치단체장은 정원 관리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체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나 신설 부서와 기획예산실과의 재정적 조율, 특정 직렬 편중을 방지하는 인력 배치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우리 검단구에 있는 8개 동 동장님 자리가 행정직 6개, 그다음 복지직이 들어갈 수 있는 2개 아니, 복수직 2개로 개정이 되는 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애선

지금 이 조례에는 기존에 있는 조직대로 그대로 가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 12명에 대한 부분만 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대로.

최규술 위원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8개 동에 지금 복수직으로 돼 있는 게 몇 개 동이죠, 현재까지?

○ 기획예산실장 이애선

지금 말씀하신 사항으로는 지금 2개 동이라고 말씀했었던 걸로 아는데…

최규술 위원

아니, 앞으로, 앞으로…

○ 기획예산실장 이애선

아, 앞으로.

최규술 위원

하겠다는 건 2개 동이고.

○ 기획예산실장 이애선

네.

최규술 위원

지금 현재.

○ 기획예산실장 이애선

현재 동에?

최규술 위원

동이 복수직이 들어갈 수 있는 동이 몇 개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애선

그거는 일단 지금 현재 현황상으로는 845명에 대한 부분은 현황에 맞춰서 진행을 했고요.

최규술 위원

아니, 자, 자, 자.

○ 기획예산실장 이애선

네.

최규술 위원

그건 누구든지 845명…

○ 기획예산실장 이애선

네, 맞습니다. 8개 동.

최규술 위원

하루에 열 번씩 듣습니다.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8개 동에 동장님이 들어갈 때 다 행정직만 들어갈 수 있느냐, 복수직이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걸 따졌을 때 몇 군데에 복수직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현재?

○ 기획예산실장 이애선

현재라고 한다면 지금은 다…

최규술 위원

그걸 왜 그거를 모르세요, 저는 아는데?

○ 기획예산실장 이애선

저희 검단동에 원래 복지직이 있었고.

최규술 위원

복지직이 아니고 복수직으로.

○ 기획예산실장 이애선

아, 그러니까 복수, 복지랑 행정이랑 이렇게 진행이 됐던 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8개 동에 전체가 복수 직렬이 몇 개가 있는지 명확하게 지금 숫자가…

최규술 위원

파악이 안 됐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애선

네. 정확하지 않아서 답변이 좀 어려웠었던 부분입니다.

최규술 위원

네. 그건 모를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8개 동 중에 행정직과 일반 복수직이 같이 갈 수 있는 데가 한 5개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2개로 준다라는 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2개가 두 군데가 갈 수 있는 게 행정직과 그다음 복지직. 이 두 분이 5급으로 해 갖고 동사무소로 갈 수 있다. 나머지는 그러면 다 6개는 행정직밖에 못 간다. 제 말이 맞나요, 틀렸나요?

○ 기획예산실장 이애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복수 직렬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아직 파악이 지금 안 돼서…

최규술 위원

안 됐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애선

네. 그래서…

최규술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우리 실장님 아직 파악이 안 되셨다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셔 갖고 저한테 말씀을 주는데요. 이렇게 다섯 군데에 복수 직렬이 갈 수 있던 걸 한꺼번에 세 자리 없애버리고 두 자리는 복지직만 갈 수 있다, 이러면 계속 우리 실장님 말씀은, 말씀하시는 우리 845명이 여기 올 때는 일은 많지만 승진이 빠르겠다 그러고 왔는데 이걸 갑자기 급격하게 자리를 틀어버리면 이게 기존에 있던 사람들하고 또 못 가게 됐던 사람들, 기대가 있었던 사람들과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걸 만약에 우리가 시작함에 있어서 충분히 기존하고 달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주면 그쪽에 못 가는 직들은 또 나름대로 서운함을 넘어서 힘도 빠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배려하면서 같이, 같이 이렇게 좀 해 주지 이걸 그렇게 갑자기 그냥 다 행정직 쪽으로 밀어버리면 이쪽 바깥에 나가 있는 우리가 직렬에 계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일일이 열거 안 해도 아시죠, 네?

농직부터 시작해 시설직 뭐 이런 거 쭉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또 그런 분들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으니까 실장님, 좀 형펑성 내지는 조절을 좀 하셔 갖고 이런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왜 웃어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게 복수직을 만들어놨다고 행정직이 못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냥 그냥 행정직으로 못 박아버리면 그분들에게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충분히 행정직하고 복수직으로 열어놓고도 청장님의 인사권은 청장님의 고유권한이니까 같이 실장님하고 다 협의해가 보낼 사람 보내고 당길 사람 당길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가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열어놓는 거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주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창 위원

한규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현주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규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애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4. 인천광역시 검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검단구청장 제출)

○ 위원장 이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검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순화 치매보건과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치매보건과장 신순화

안녕하십니까? 치매보건과장 신순화입니다.

먼저 구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461번, 치매보건과 소관 인천광역시 검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전문적으로 실행,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3항에 의거하여 보건소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항으로 지역 내 증가하는 자살 위기 대응, 자살 누적 관리, 정신질환자 전문상담 사례 관리, 정신질환자 선별 검사 추후 관리 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정신건강사업을 수행 추진하고자 전문인력과 사업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요예산은 2억 4,467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치매보건과 소관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홍선 과장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정홍선

의안번호 461번, 인천광역시 검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자살예방, 정신질환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전문인력과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지역 주민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등을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수탁기관에 위탁하는 것이며 위탁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입니다.

검토 결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규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및 위기 개입 사업의 특성상 공공 직영보다는 민간 전문기관의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이 서비스 질 제고와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

(마이크 꺼짐) 과장님, 이게 그 예산이

(마이크 켜짐) 2억 4,000인데요. 이 중에서 인건비가 몇 프로죠?

○ 치매보건과장 신순화

인건비가 지금 현재 1억 7,500정도로 72%입니다.

최규술 위원

72%요?

○ 치매보건과장 신순화

네.

최규술 위원

인건비를 들어가면 의사, 간호사, 이런 비율이 잡혀졌는 게 있나요?

○ 치매보건과장 신순화

인력 구성안만 있고요. 세부 인력 구성안의 비율은 없습니다.

최규술 위원

없어요?

○ 치매보건과장 신순화

네. 기본적으로 정신건강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요원이 센터장으로 비상근을 제시돼 있고요.

최규술 위원

그렇죠, 비상근인데…

○ 치매보건과장 신순화

상근하는 인력으로는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사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를 구성하여 탄력적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규술 위원

그러면 정신건강보건이 예전에 정신건강을 볼 수 있는…

○ 치매보건과장 신순화

전문의, 네.

최규술 위원

의사분은 일주일에 방문 횟수 정해져 있나요?

○ 치매보건과장 신순화

특별히 주 1회 이상입니다.

최규술 위원

주 1회 이상으로만 정해져 있습니까?

○ 치매보건과장 신순화

네, 특별히.

최규술 위원

옛날에 서구도 주 1회 이상으로 돼 있나요? 서구는 주 2회라고 이렇게 킵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치매보건과장 신순화

일단 그 세부적인 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규술 위원

주 1회 이상이라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쓰지 마시고 만약에 주 2회면 주 2회, 그래야 그게 명확하게 돼야 뭐라 그럴까요,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들어올 때 우리는 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은 정신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그러든지 상담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의사진이 준비가 됩니다, 라는 이런 게 공포가 돼야 일하기에도 훨씬 편하고 돌아가는 게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면 뭐라 그럴까, 이렇게 드리는 월급이, 월급이라 그럴까 하여튼 수고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좀 다르게 또 잡힐 수 있으니까 일단 오시는 분에 대한 그거는 좀 명확하게.

그다음 우리가 이거를 통과가 되면 수탁기관이 입찰을 볼 거 아닙니까?

○ 치매보건과장 신순화

네, 공개모집을 통해서.

최규술 위원

공개모집을 할 거 아닙니까?

○ 치매보건과장 신순화

네, 맞습니다.

최규술 위원

그러면 그 공개모집할 때 그걸 주 2회, 이런 식으로 넣어 갖고 공개모집을 하셔야죠.

○ 치매보건과장 신순화

네.

최규술 위원

공개모집하고 난 후에 말 달라졌다고 안 한다 그러면 책임질 수 없잖아요?

○ 치매보건과장 신순화

네.

최규술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가 수탁할 때, 모집을 할 때 그 안에 그걸 꼭 넣어주십사.

○ 치매보건과장 신순화

일단은, 일단은 관련 사항을 저희가 지침이나 관련 근거를 검토해서 할 거고요.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치매센터하고 건강복지센터하고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치매센터 같은 경우에는 협력 의사가 상주해서 진료를 하는 행위가 지침에 명시돼 있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1회 상담으로 뭔가 정리가 안 되고 그래서 그 센터장…

최규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담을 해가 여기에서…

○ 치매보건과장 신순화

전문의의 역할은…

최규술 위원

그렇죠. 여기에서 해가 되면 거기에서 병원으로 토스를 하든, 트랜스퍼를 하든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 치매보건과장 신순화

그런데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의 전문의의 역할은요, 진료의 기능이 아니고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트레이닝하고 센터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체적인 지휘·감독하는 역할이 주된 역할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규술 위원

아니, 어떠한 역할을 주더라도 상근이냐 비상근이냐 이거를 명확하게 하자는 건데 그게 무슨 문제예요?

○ 치매보건과장 신순화

그건 제가 이해를 했고요. 진료 부분은 제가 그런 부분이 있다, 말씀드린 겁니다.

최규술 위원

그러면 진료, 있으면 진료 볼 수도 있는 거고 진료 없으면 옆에 갈 수도 있는 거죠.

○ 치매보건과장 신순화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가정에도 와도 되고 다 와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 치매보건과장 신순화

네.

최규술 위원

그렇게 꼭 좀 해주십쇼.

○ 치매보건과장 신순화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주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창 위원

한규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검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현주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검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한규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순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질의 있는,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창 위원

한규창 위원입니다.

「검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장4조2항에 의거 본 개정안은 위원회, 4조2항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중에 특정 성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 즉, 60%를 초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의거 본 조례안은 구성에, 구성이 미흡, 안 되었으므로 본 정원 조례안은, 개정안은 집행부로 환송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주

(마이크 꺼짐) 과장님, 답변…

○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정홍선

기본적으로 인사위원들의 경우를 보면 내부 위원, 그러니까 당연직이 있을 거고 외부 위원, 그러니까 위촉직 위원들이 따로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위촉직 위원을 지금 얘기하시는 건데 위촉직 위원은 공무원 외, 당연직인 공무원 외 외부인으로 구성되는 걸 위촉직 위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분의 위원 중에 두 분이 여성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빈 위원

기획예산실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개방형 직위는 모든 직위를 외부에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분야에 한정하며 활용하는 제도인 만큼 신설조직 경쟁력과 행정서비스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대해서 내부·외부를 모두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실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고 실제 임용 과정에서도 공개모집,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을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거쳐야 하며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맞죠?

○ 기획예산실장 이애선

네, 맞습니다. 일단 개방형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모든 사항에 대해서 공개모집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일반인도 할 수 있지만 공무원도 열려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을 논의하는 게 아니, 의결하는 게 절차상에 어떤 흠결이 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정홍선

현행 절차상에는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아까 검토보고 내용대로 상위법령이나 관련 조례에 특별한 저촉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 위원

(마이크 꺼짐)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이크 켜짐) 실장님, 이 개방형이 이렇게 좋은 정책이고 널리 널리한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 의회에서 왜 채택 안 합니까? 네? 왜 했다가 다시 들어옵니까! 그러고요, 말씀 똑바로 하십시오. 여기에 검단구,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단구 845명 공무원들 채울 때 여기 초대라 갖고 다 일 많다는 거 다 알고 들어옵니다. 그때 왜 여기 들어오느냐, 단 한 가지입니다. 다른 구보다 승진이 빠를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직을 개방형으로 바꿔 갖고 이런 식으로 밀어붙인다? 여기 845명 공무원들한테 절망감을 주는 겁니다.

그러고 벌써 검단구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개방형이 되면 누가 나온다고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 한 명을 위해서 개방형으로 바꾸고 있습니까? 왜 법도 아직까지 통과 안 되고 공고도 안 나갔는데 “누가 나온다, 누가 나온다.”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O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들러리로 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정책이면 왜 다른 데에서 초대가 아니고 10년, 20년 했는 의회에서는 왜 개방형으로 안 하고 있냐고요. 그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듯이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기 서구, 검단구의회에 누가 팀장이 누가 오겠습니까? 팀장 오면 과장 못 달아요. 누가 유능한 팀장이 여길 오겠냐고요, 승진 못 하는 의회에. 그럼 의회직은 왜 만듭니까!

여기 지금 이 방송을 보거나 계신 분들은 아마 느낄 겁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병빈 위원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이런 식으로 짜고 치는 고스톱의 행정 이런 게 아직까지 지방의회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중에 의회사무국에 개방형 하는 데 몇 군데 있습니까? 10%가 됩니까, 5%가 됩니까? 하던 데도 다 안 하고 있어요. 다시 돌아갔다고요. 이런 케케묵었는 걸 다시 이런 초대라는 신선한 검단구에 이걸 이 개방형을 정립을 시키겠다고요?

여기 와 있는 공무원들 더 안 옵니다. 지금 우리가 180명이 모자라네, 160명이 모자라네. 누가 오겠습니까, 여기! 이런 식으로 다 개방형으로 해 갖고 승진 기회 다 막아버리면.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 공무원들의…

세상에 복지 중의 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 복지입니다. 사람 퍼주는 것보다 일자리를 주는 게 제일 큰 복지고요. 우리 여기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가장 큰 사기는 승진입니다. 그걸 모르시지 않는 기획예산실에서 그런 무책임한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응? 그런 말씀해 갖고 위원들 눈 가리지 마시라고요. 이렇게 아파하는 동료이자 후배들을 생각하시라고요, 그런 말씀하시기 전에.

저는 이거를 표결로 밀어붙여서 통과시켜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거 표결로 밀어붙이고 난 후에 어디까지 공무원들의 지탄 어린 소리가 들리는지 동료 위원 여러분, 똑바로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애선

위원, 최규술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조직을 다루고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어떤 십분 이해를 하고요. 지금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 각 개방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답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구의회에서 어쨌든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하여튼 저희한테 입법예고로 해서 넘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올린 부분이고요. 이런 최종적인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또 통해서 심사를 거쳐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규술 위원

(마이크 꺼짐)(청취불능)

한규창 위원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 위원장 이현주

한규창 위원님 질의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창 위원

제가 오전에 인사위원회의 구성 세부내용을 의회사무과에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공개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투명하고 불공평하게 인사위원회 구성해서 위원들 모르는, 우리 많기나 합니까, 8명인데. 그렇게 해서 인사위원회 구성 여부를 따지면서 이렇게 긴 시간들을 지금 심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과 위촉 위원 그래요, 제가 그 유권해석을 이렇게 갑자기 규칙 보여주면 혼돈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렇게 해서 개방형 공채를 하는데 그 응시요건을 특정인의 경력에 맞춰서 설정하는 것 이거 어떻게 방지할 겁니까? 사전에 특정인에게 맞춰주는 것을 방지하는 검증 절차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 기획예산실장 이애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서 그 모집의 기준과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회에서 모집을 할 때 더욱더 면밀하게 전문성이 있고 어떤 기준들을 더 강화해서 공개모집 더 이렇게 만들어간다면 전문성 있는 분들이 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최규술 위원

(마이크 꺼짐) 그걸 누가 만듭니까?

한규창 위원

인사혁신처 표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말씀이시죠? 검단구가 임의로 만들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위원장님!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 반대 의견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철회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주

한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빈 위원

박병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술 위원님 의견에 덧붙여서 한 말씀 좀 더 드리자면요. 개방형 직위는 전체 직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일부 직위에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일반직 공무원 승진 체계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내부 공무원도 개방형 직위 공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가와 함께 경쟁하는 과정은 내부 공무원의 역량을 높이고 조직 전체의 경쟁력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승진 기회를 박탈하는 제도가 아니라, 조직에 필요한 전문성을 보완하는 제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주

최규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

제가 개방형이 실력 있는 분 모셔 와 갖고 우리 의회사무국 발전시키겠다, 좋습니다. 그렇게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수많은 기초의회가 아니 개방형 할 줄 몰라가 안 합니까? 예?

여기는 검단구는 의회사무과장 할 정도의 인재 능력이 없습니까? 외부에서 데려올 정도입니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구 안에 있는 식구로서는 사무과장 능력이 없습니까? 그래서 개방형 여는 겁니까? 그러면 다른 데는 개방형 해서 잘됐는 데를 얘기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왜 그런 얘기는 못 합니까! 기초의회 그렇게 많은 데에서 5%도 채용 안 하는 개방형 누구를 위한 겁니까!

취지를 돌리지 마십시오. 여기가 그렇게 중요하고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듯이 그런 곳이라 그래 갖고 개방형으로 하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우리 5급 공무원들은 다 여기 들어올 수 없는 정도의 능력자들입니까?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들 여기 들어오실 때 검단 구민들의 선택을 받아가 들어왔습니다. 적게는 몇천 표, 많게는 몇만 표를 받아가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이 나중에 이 방송을 보고 무슨 생각하시겠습니까! 벌써 신문에는 당론이 어떠니, 창피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간 이후에도 주민을 만나면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개방형 잘못됐는 것이라고.

개방형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방형을 해서 잘됐는 시·도 단체를 얘기를 해 주세요.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다가 다시 개방형을 접고 돌아갔는 데도 얘기해 달라고요.

제발 위원님들, 주민분들 보고 계십니다. 주민분들 겁내자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주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

(마이크 꺼짐) 의견 말씀하십시오.

한규창 위원

(마이크 꺼짐) 저는 계속 말씀을, 뭘…

(마이크 켜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 조례 안건은 불투명한 인사위원회 구성과 그 조례안 개정 안건 상정은 옳지 않고 그 개방형 인사 의회사무과장으로서의 저희가 객관성 입증되지 않고 맞춤형 입법, 그리고 행정의 투명성이 현저히 어떤 절차적 정당성 등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철회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현주

감사합니다, 한규창 위원님.

의견 주신 거에 따라서 저희가 본 안건에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45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규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창 위원

한규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현주

한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빈 위원

박병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현주

박병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 과정에서 한규창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시고 부의를 요청하셨으므로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으로는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공개 투표와 투표용지에 의한 비공개 투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밀을 요하는 특별 사안이 아니므로 거수에 의한 표결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최규술 위원

(마이크 꺼짐) 비밀 투표로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현주

네. 그럼 비밀 투표에 대한 의견이 나왔으므로 잠시 5분간 정회를 요청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52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투표용지에 의한 비공개 투표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무과 직원들로부터 투표용지를 받아 찬성, 반대, 기권을 기재한 후 용지에 적어 투표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의견을 제시해 주신 한규창 위원님의 부결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면 찬성, 동의하지 않으시면 반대입니다.

그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마치셨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투표가 모두 끝났으므로 투표함 폐쇄와 함께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표 위원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및 확인)

(계 표)

그럼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다섯 분 중 찬성 두 분, 반대 세 분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박병빈 위원님의 원안 가결안에 대하여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무과 직원들로부터 투표용지를 받아 찬성, 반대, 기권을 기재한 후 용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마치셨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투표가 모두 끝났으므로 투표함 폐쇄와 함께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표 위원님,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확인)

(계 표)

그럼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다섯 분 중 찬성 세 분, 반대 두 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박병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시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이현주한규창이향미박병빈
  • 최규술

○ 불출석위원(없음)

    ○ 출석전문위원 (없음)

      ○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실장 이애선
      • 치매보건과장 신순화
      •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정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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