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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제2차 자치경제위원회(2026.07.28 화요일)

제2회 제2차 임시회

자치경제위원회회의록제2호

인천광역시검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7월 28일(화) 09:31

장 소: 자치경제위원회 회의실


의 사 일 정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총무과, 재무과, 민원여권과, 세무1과, 세무2과, 정보통신과)


부 의 된 안 건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총무과)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재무과)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민원여권과)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세무1과)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세무2과)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정보통신과)


(09시 31분 개의)

○ 위원장 이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재무과, 민원여권과, 세무1과, 세무2과,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총무과)

(09시 32분)

○ 위원장 이현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명숙 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오명숙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오명숙입니다.

검단의 희망을 담아 구민의 행복을 만들기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주 자치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함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성구 총무팀장입니다.

한은숙 인사팀장입니다.

명노화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신선미 직원복지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 부록 별첨)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최규술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8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과 휴식이 균형잡힌 공직문화 조성 그래 갖고 보면 두 번째 보면 새내기특별휴가를 신설했거든요. 이거 지금 몇 년 차까지 새내기로 잡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오명숙

5년 차까지 새내기 휴가 사용 가능합니다.

최규술 위원

그러니까 입사했는지 5년 차까지 새내기죠?

○ 총무과장 오명숙

네.

최규술 위원

며칠을 주는 겁니까, 휴가는?

○ 총무과장 오명숙

5일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5일.

최규술 위원

5일을 주고요?

○ 총무과장 오명숙

네.

최규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주민자치회를 하면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들이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오명숙

네, 맞습니다.

최규술 위원

임기가 어떻게 되죠?

○ 총무과장 오명숙

2년입니다.

최규술 위원

그러면 2년 후에…

○ 총무과장 오명숙

1회 네, 연임하여 또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최규술 위원

그러면 토털 끝까지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됩니까, 합치면?

○ 총무과장 오명숙

4년 가능합니다.

최규술 위원

4년 하면 주민자치 임기가 끝나시는 거죠?

○ 총무과장 오명숙

네, 맞습니다.

최규술 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말씀들을 하는 게 보면 우리가 검단구가 새로 생겼으니까 기존에 한 번 했던 거 이런 건 다 리셋돼 갖고 새로 하기 때문에 옛날에 서구에서 했던 주민자치는 인정을 하지 말고 새로 해 갖고 지금부터 4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하자라고 그러는데 이게 과연 맞는 겁니까?

○ 총무과장 오명숙

우선 주민자치위원회 임기는 조례로써 규정이 돼 있고 조례 개정을 통해야만 그 부분이 실행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임기 부분에 관한 부분을 개정할 때는 관련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해야 되고 어쨌든 단체운영을 통한 여러 가지 파급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규술 위원

이런 부분은 기준을 빨리 좀 잡아주시는 게 이런 분란을 없애지 않을까. 그리고 다수의 분들의 의견을 제가 청취해 보면 서해구에서 넘어왔지만 그대로 임기는 임기대로 인정을 해 갖고 가야 되지 그걸 다시 검단구가 됐다고 다 리셋을 털어버리고 지금부터 내가 그것 또 4년을 간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는 알지 못한 특혜 내지는 이런 권력 위임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말씀하셔 갖고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게 법리적으로도 사실 지금까지는 불가능하다는 걸 말씀을 하셔야 이런 게 더 이상 말씀이 안 나오게끔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주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 한규창 위원님.

한규창 위원

한규창입니다.

최규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또 다른 시선에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그 새로운 시작의 검단구를 볼 수 있거든요, 임기를.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회기, 그러니까 회계. 회계를 12월 말까지 맞춰서 회장님들 지금 임기를 어떻게 하고 있죠? 주민자치 회계, 그러니까 그 시작을 지금 7월 1일부터 새로운 시작으로 보고 그 임기도 그러면 이젠 반쪽 6월 말에 끝나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죠?

○ 총무과장 오명숙

우선은…

한규창 위원

2년, 2년 이렇게 하다 보면.

○ 총무과장 오명숙

네.

한규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년, 후년 ’28년도 12월 31일까지 한 번 끊고. 그러면 또 2년이 또 넘어가죠, 그렇죠?

○ 총무과장 오명숙

근데 이제…

한규창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아니면 ’27년 내년 12월 말까지 해서,

(마이크 꺼짐) 1년 반.

(마이크 켜짐) 그러니까 기준을 명확하게 좀 세워주십사 하는 거예요.

○ 총무과장 오명숙

어쨌든 회계시스템과 올해 예산 부분은 상반기에 보조금 교부를 다 마친 상태고 하반기에 보조금도 운영, 보조금이 이미 교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계시스템하고 이 임기 부분하고는 어떻게 보면 같이 맞추면 좋겠지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규창 위원

그러니까…

○ 총무과장 오명숙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한 어떤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서구에서의 이런 부분을 그대로 저희가 인정해서 그대로 오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소위 주민자치회뿐만 아니라 타 단체에도 이런 부분은 법률에 의해서 같이 다 적용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기준을 좀 빨리…

한규창 위원

그렇게 기준을 잡으신 거예요?

○ 총무과장 오명숙

아닙니다. 아직까지 잡았다기보다는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서구의 이런 모든 조직과 인력이나 이런 부분은 그대로 검단구로 이미 이관이 돼서 넘어오는 부분이고. 그리고 통·반장 같은 경우에도 행정체제나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인해서 임기나 이런 부분은 그대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주민자치…

한규창 위원

아, 통장님은 임기를 그대로 인정을 해요?

○ 총무과장 오명숙

네.

한규창 위원

예를 들어서…

○ 총무과장 오명숙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한규창 위원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했으면 지난 전반기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 총무과장 오명숙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칙 사항에…

한규창 위원

그러면 법률상으로 그러면 주민자치도 그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 총무과장 오명숙

그런데 조례 사항에 현재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한 부칙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법률하고 관계 이런 부분, 그리고 법률 쪽인 부분하고 지역사회에서 저희가 단체운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주민에 대한 수용성 정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규창 위원

그래서 그 임기와 회계연도를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성과보고 10월이면 다 끝나잖아요?

○ 총무과장 오명숙

네.

한규창 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운영하는 회계가 12월 말일에 다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임기도 맞춰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질문을 드리면 90페이지 민간사회단체 운영 활성화인데요.

지금 민주평통은 구청 내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 총무과장 오명숙

네, 맞습니다.

한규창 위원

이 사무실 주는 기준, 그러니까 구청에 배치할 수 있는 기준과 안 되는 곳이 있으면 그 안 되는 민간단체 바르게라든가, 여기 6개 단체가 있는데 안 되는 단체는 어떻게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오명숙

민주평통,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위촉권자가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민주평통자문회의 총 중앙위원회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우 부분을 많이 저희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셨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민주평통 이 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서해구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이 청사 내에 저희가 하고 있고 대행 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청장님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배치했던 부분이 고려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새마을회, 그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 그다음에 자유총연맹은 국민운동 3단체로서 이 법률로써 저희가 경상사업보조 법정 운영에 따른 보조금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 여건에 따라서 그 금액의 보조금 지원 금액에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임차료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재정 여건이 허락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연합대는 2028년 검단경찰서 개소 이후에 구성되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경찰서 소관 단체이다 보니까 경찰서와 저희가 협의해서 차후에 방안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창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주

한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미 위원님.

이향미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향미입니다.

먼저 검단구 출범을 준비하고 새로운 조직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총무과는 인사와 복무, 그리고 직원복지, 주민자치와 동 행정 등 검단구의 기본을 만들어가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지금 이런 앞전 질문처럼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현재 조직은 전반적으로 잘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출범 이후 조직 운영 측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오명숙

우선 7월 1일 자로 저희 직원이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로 출범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원들이 많이 과중한 업무에 또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행정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 부서장님 이하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고 향후 저희가 8월에도 일반 전입공모를 통해서 일부 직원을 보충할 예정에 있고. 그리고 9월 말에도 신규 저희 채용 공무원이 오게 되면 각 부서에 한 200명 정도가 배치하게 되면 현재 인력 공백 상태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직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야근을 많이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기진작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간 외 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거 확보에도 저희가 노력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향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어제 저도 늦게 퇴근을 했었는데 구청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얼마만큼 고생 많이하고 계신지 알겠더라고요. 지금 만들어지는 인사와 조직 운영의 기준, 그리고 직원들이 서로 대하는 문화가 앞으로도 검단구 공직사회 기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공정하고 서로 존중하며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애써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주

이향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빈 위원님.

박병빈 위원

박병빈 위원입니다.

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제가 들어본 바로는 행정직렬과 세무직렬 간의 승진 격차로 인해서 사기 저하로 인한 업무승계 및 조직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진에 형평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오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십분 이해를 하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적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7월 24일 자 승진에 있어서 저희가 직렬별로 봤을 때 아마 세무직렬과 행정직렬이 아무래도 상위 직급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직렬 같은 경우에도 현재 보직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 보직 발령을 낸 상태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현재 팀장 직위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그동안 부서장의 자리가 많이 비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승진 인사를 통해서 부서장의 공백을 좀 채우는 과정에서 직원을 또, 팀장 직위를 또 다 채우게 되면 직원의 수, 일할 수 있는 직원의 수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일시적으로 팀장 직위가 한 12자리 정도 공석에 있습니다만 현재 직무대리에 있는 과장님들이 교육을 다녀오고 또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가 조직이 좀 변경이 되면 그때 맞춰서 또 승진 인사와 인사 발령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빈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주

박병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창 위원님.

한규창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임기 각 동별 자생단체, 민간단체 새로 시작되는 건 물론 지금부터 시작이지만요, 각 자생단체의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기준 정확히 정하셔서, 지금 답변 안 되시죠?

○ 총무과장 오명숙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검단구가 출범함에 따라서 각 자생단체에 관련한 조례도 이미 시행 중에 있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임기나 조직 운영이 돼야 된다라고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개정 사항이 필요면 그 부분은 충분히 의회와도 상의하고 저희 주민단체와 또 열심히 또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창 위원

법률 잘 검토하시고 출범하는 기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법률 검토하셔 가지고 각 동별, 각 단체별로 혼란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오명숙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주

한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3쪽 직원 행복지수 향상 후생복지사업 운영 관련입니다. 건강관리 및 심신힐링 사업의 일환으로써 종합건강검진 통합 예약시스템 운영에 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있는데요. 이 사업은 직원들의 건강검진 예약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라 어제 직접 예약을 진행해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첫 번째, 예약 가능한 의료기관이 인천 지역에 전체 11개 병원만이 가능한데요. 또 구청과 협약된 다수의 병원이 또 예약은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둘째, 검진 패키지를 이용할 경우에 검진비 10%, 헬스케어서비스 비용이 발생합니다. 30만원 중의 3만원이 발생되는데요, 그 서비스는 뭐고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세 번째는 이 500만원의 예산편성이 된 만큼 사업의 운영 실적도도 중요한데요. 분구 전 2026년 상반기랑 지금 이후에 혹시 이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예산집행현황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오명숙

우선 이 93페이지에 있는 종합검진비 지원, 이 500만원은 예약시스템 운영에 따른 후생복지관 운영에 따른 시스템운영비고요. 그 위에 1억 3,500만원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저희가 맞춤형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협약병원 검진비용은 물론 각 병원별로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기존에 했던 병원에서도 직원들의 이용도가 낮은 이런 병원에 대해서는 또 같이 해지하기도 했고 이번에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지부는 새롭게 또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항목이나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국민건강보험에서 이수해야 될 검진항목 플러스 그 병원에서 저희에게 제안한 검진항목이 병원별로 많이 세분화돼서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는 위원장님께, 위원님들께 별도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에게는 이 협약사항에 대한, 그리고 검진항목에 대한 거, 그다음에 수가에 대한 부분은 직원들에게 공지가 되어있고 새올행정시스템에도 이미 다 등록이 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워낙 다양해서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별로 아무래도 종합병원이냐, 일반 의료급이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수가가 좀 다르게 책정되는 부분이 있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3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범위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한 병원이 있고요. 또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직원들이 그 부분은 선택적으로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항목을 조정해서 조절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이현주

다시 한번 더 요약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전에는 30만원이 다 병원으로 갔는데요. 이 시스템에는 500만원 시스템운영비가 있음에도 3만원이 추가 서비스 비용이 가고 27만원만 병원으로 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해보신 분 계신가요, 여기에서? 안 해보셨나요? 해보셨어요?

○ 총무과장 오명숙

구체적인 사이트 운영 부분은…

○ 위원장 이현주

네,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 총무과장 오명숙

제가 해보지 않아서 이거는 담당 팀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주

네. 그래서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복잡하지 않게, 들어가게 이해가 되는 만큼의 예산이 사용될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이게 직원들 건강검진이라는 본래 목적 달성해야 되는 만큼의 또 홍보와 재검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과장 오명숙

위원장님, 담당 팀장이 이 사이트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양해해 주시면 드리도록 할까요?

○ 위원장 이현주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직원복지팀장 신선미

직원복지팀장 신선미입니다.

병원별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그거 병원별로 항목이 다른 거고 그 30만원 지원은 똑같고요. 아마 그 3만원 아마 그 얘기, 헬스케어 얘기하신 거는 병원별로 다른 항목이 있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찾아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주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감사합니다.

직원복지를 위한 거니만큼 또 예산에 맞게 잘 될 수 있도록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명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03분 계속개의)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재무과)

○ 위원장 이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선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선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선미입니다.

검단의 희망을 담아 구민의 행복을 만드시고자 불철주야 준비하고 계시는 이현주 자치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호 재무팀장입니다.

공석인 재산관리팀장을 대리하여 김태엽 주무관입니다.

민 국 청사관리팀장입니다.

95페이지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 부록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창 위원님.

한규창 위원

한규창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희 검단출장소로 사용하고 있었던 검단사거리.

○ 재무과장 김선미

네.

한규창 위원

검단출장소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 재무과장 김선미

지금 검단출장…

한규창 위원

아니, 네.

○ 재무과장 김선미

답변드리겠습…

한규창 위원

먼저 말씀하세요.

○ 재무과장 김선미

검단출장소를 지금 사용 부서를 저희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복지정책과에서 보훈단체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농업진흥센터를 1층으로 들이고. 그다음에 2층에는 총무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하고 문체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검단체육회, 그리고 노인지회 그렇게 지금 의견을 모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한 11억 정도는 신청을 해서 9월 달에 확정이 되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다음에 최종 다시 한번 의견을 모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창 위원

1층에 농촌지도자센터 옆에 있는 그 건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재무과장 김선미

네.

한규창 위원

그거는 그대로 사용, 거기에 그대로 사용해요?

○ 재무과장 김선미

아니요. 거기는 지금 1층으로 들어가고 거기를 장애인 화장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유자시설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규창 위원

장애인용 화장실로.

○ 재무과장 김선미

네.

한규창 위원

거기가 꽤 큰데요, 나름.

○ 재무과장 김선미

네. 지금 그게 확정은 아니지만 그렇게 추진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의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한규창 위원

보훈단체는 몇 개 단체, 어떤 거예요?

○ 재무과장 김선미

보훈단체는 1개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석원

(마이크 꺼짐) 아니, 10개, 10개 단체죠, 총.

한규창 위원

네? 10개가 1층에 다 들어가요?

최규술 위원

(마이크 꺼짐) 7개지.

○ 자치행정국장 이석원

아니, 10개인데…

최규술 위원

(마이크 꺼짐) 10개야?

○ 자치행정국장 이석원

지금 구성된 게 보훈단체는 지금 서구에서 지금 10개 단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검단구에 넘어오신, 넘어와 가지고 지금 결성된 게 6개인가, 7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요건이 돼서 분리가 된 검단구 보훈단체부터 입주를 시킬 계획입니다.

한규창 위원

거기에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석원

일단은 큰 회의실 하나 이렇게 만들어드리고 각 회장님들하고 사무국장님, 하루에 한두 분 정도씩 이렇게 상근하시거든요. 자꾸 오시는데요. 사무실 하나씩 이렇게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부족하지만 잘 이렇게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규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예산, 소요예산의 지방재정공제회비 3억 8,800만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 재무과장 김선미

지금 우리가 구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혹시나 구의 재산에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하고 구의 재산, 그러니까 영조물이라고 하는데 그 하자 관리에 의한 손해 발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나 하다못해 직원들. 그때 우리가 지방재정공제의 회비를 납부 3억 3,800만원 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그 민원이 접수가 되면 우리 재무과에서 취합을 해서 지방재정공제 신청을 하면 피해자 보상을 하는 보험입니다.

한규창 위원

공제되는 보험료네요?

○ 재무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한규창 위원

회비가?

○ 재무과장 김선미

네.

한규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이현주

한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향미 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규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일단 먼저 제 거 제쳐놓고 업무보고 따로 받았을 때 검단노인지회를 저번에 노인 회장님께서 “우리 사무실이 너무 열악하다. 검단출장소에 우리 사무실 하나 내주면 안 되겠냐?” 했을 때 그 마음이 들었는데 업무, 개인 업무보고 받았을 때 노인지회라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는 그 검단출장소가 너무 오래돼서 사용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말을 들은 적 있었거든요.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이제 들어오는 단체 중에서 검단노인지회가 들어와 있어서 일단 그거 한번 일단 여쭤보고요.

제 질문으로 들어가면 일단 저는 세 가지 정도 하고 한꺼번에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9페이지에 있는 지역업체와 계약을 확대하기 위해 분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되어있는데 현재 지역업체 계약 비율은 어느 정도이며 지금 모니터링 결과 특정 업체 계약이 편중되는 사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추가로 추진하고 있는 방안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수의계약 관리에 있어서 1인 수의계약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고 되어있는데 계약 금액뿐만 아니라 동일 업체와 반복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께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하며 반복 계약이 발생할 경우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주재원 확보라는 부분에서 현재 지금 검단구는 출범 초기부터 지금 재정 쪽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의 직원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에만 의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현재 어떤 공모사업이나 국·시비 확보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지와 앞으로 검단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 재무과장 김선미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자주재원 확보,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는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이향미 위원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청장님께서 보면 시의 재정, 우리 검단구가 재정이 많이 예산이 부족해서 시에 계속 가셔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타 구에 있었을 때 공익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거기 타 구에 있었을 때도 재정이 힘들었거든요, 예산 확보가. 그런데 공익사업을 많이 추진을 해서 그 외부에서 예산을 받아 와 가지고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많은 행사를 했던 거를 제가 직접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검단구도 그 공익사업 같은 거를 한번 지원을 해보면 어떨까, 라는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석원

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향미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이석원

위원님, 그 마지막 질문 사항은 국·시비 확보 계획이나 자주재원 확보 이런 거는 총괄적으로 각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도 해서 국·시비 따오는 게 그게 중요사업,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걸 총괄해서 하는 부서가 기획실의 예산팀이거든요.

이향미 위원

기획실.

○ 자치행정국장 이석원

네. 거기다가 한번 제가 말씀드려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좀 보고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재무과에서는 그런 일까지 하기에는 좀…

이향미 위원

아, 그런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석원

네. 업무분장상 아닌 것 같고요.

이향미 위원

여기 책에 내용이 있다 보니…

○ 자치행정국장 이석원

재무과는 주로 계약지출, 또 청사에, 우리 구청의 전 부서의 계약이나 공사계약, 용역계약, 지출, 그리고 공유재산관리, 물품관리가 주요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국·시비 확보 계획이나 이런 거는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이향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질의도…

○ 자치행정국장 이석원

나머지 답변은 재무과장이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선미

네. 먼저 노인지회 입주는 노인장애인과에서 2층에 지금 입주를 하고자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도 변경, 노유자시설 같은 경우에 용도 변경을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특별조정교부금을 일단 계획을 잡아서 신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특별조정교부금이 확정이 되면 그때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는 그때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1번 주요사업 99페이지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에서 분기별 지역업체 계약 실적 모니터링은 저희가 1인 수의계약은 지금 2,000만원 이하, 1인 수의계약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편중되는 감이 생길 수 있다고 해서 한 10회 정도, 10회로 지금 제한 되어있고. 그 대신 단 연간 계약금이 공사용역물품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한 13회까지는 허용하고자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이향미 위원

1억원 미만, 1억원 미만은 13회?

○ 재무과장 김선미

네, 13회로 제한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도별 계약 현황은 지금 우리가 검단구가 7월 1일 자로 이제 분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1인 수의계약은 서구 업체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서구가 1인으로 봤을 때 한 513건에 101억, 101억 정도 됐고.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502건, 502건이 105억 정도. 그다음에 2026년에는 6월 말 기준으로 쳤을 때는 206건, 206건에 한 338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단구도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인구 대비 한 6대4로 보지 않습니까, 서구 쪽, 서해구하고 우리하고? 그래도 우리가 지금 현재 봤을 때는 통계는 안 나왔지만 이 기준에 상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12월 돼서 저희가 6개월 지난 다음에 평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향미 위원

그러면 그 수의계약 했을 때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재무과장 김선미

네.

이향미 위원

그런데 업체는 지금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저희 구에서 저희 구 주민이 하고, 저희 구 구민이 하고 있는 사업자,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아니면 주소를 이쪽으로 두고 있는 사람으로 그런 분들을 먼저 선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나요?

○ 재무과장 김선미

기준은 지금 검단구 소재에 기업체가 있는 기준으로 1인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2,000만원 이하의 계약인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가 우리 검단구에 있는 업체를 어떻게 보면 참여를 시키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검단구 소재 되어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이향미 위원

감사합니다. 검단구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재무과의 힘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이향미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주

이향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당부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홈페이지에서 입찰계약 공개사항을 한 번 확인을 해 봤는데 아직 홈페이지가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홈페이지 통한 계약 정보 공개를 해 주시는데 행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으시겠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이게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꼼꼼하게 해 주시고 입찰정보, 계약현황, 발주계획, 대급지급 이런 사항들을 빨리 공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또 기울여주시기를 당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예산이 적법하게 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은 곳에서 애쓰시는 점 제가 많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검단출장소 아직 확정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노인지회가 제가 건물이 좀 낡고 그런 걸 알고 있고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하는데 노인지회가 2층이라는 점이 혹시 오르고 내리실 때 또 불편함이 없도록 한번 리모델링할 때 좀 봐주시기를 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 재무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주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선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민원여권과)

○ 위원장 이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은주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여권과장 장은주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장은주입니다.

검단의 희망을 담아 구민의 행복을 만들기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주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함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옥 민원팀장입니다.

이 슬 여권팀장입니다.

최영준 기록물 관리팀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의 이경미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 부록 별첨)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빈 위원

박병빈 위원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 설치하는 데 소요예산이 대략 얼마나 들어갑니까?

○ 민원여권과장 장은주

(마이크 꺼짐) 통합민원발급기 설치…

박병빈 위원

네.

○ 민원여권과장 장은주

무인민원발급기…

박병빈 위원

무인민원발급기, 네.

○ 민원여권과장 장은주

한 2,500정도 소요됩니다.

박병빈 위원

2,500만원이요?

○ 민원여권과장 장은주

네.

박병빈 위원

지금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에 등기소가 설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구청까지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불편함 해소를 위해서 통합민원 아니,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좀 조속히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민원여권과장 장은주

네. 법인…

박병빈 위원

이상입니다.

○ 민원여권과장 장은주

법인등기부등본이 발급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경에 예산 요청해서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병빈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주

박병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13페이지 안전한 민원 근무 환경 조성, 사실 대민 민원서비스 주민을, 구민을 상대로 하는 정말 최전선에 있는 분들이신데 많은 어떤 환경 업무 보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구민 여러분들이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민원 업무 처리하는데 친절 교육 이런, 이런 내용들이 없어서 과연 저희가 이런 교육이 함께하지 않으면 업무를 하다 보면 대민 순간적으로 업무에 뭐랄까, 잊어버릴 수도 있고 쉽게 얘기해서 불친절하기가 정말 쉽거든요. 그래서 친절, 이게 무슨 CS라고 하는 그런 교육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교육을 위한 어떤 계획은 없으신지, 그 계획을 하셔서 대민 친절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민원여권과장 장은주

올해 하반기는 예산이 지금 수립이 안 되어있는데요. ’27년도 본예산에 한번 반영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창 위원

네, 그래요. 이게 강사, 강사님들 물론 시간 빼기도 어렵지만 아니면 온라인교육을 하든 그래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민원, 구민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긴장을 하셔서 친절 민원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석원

제가 잠시 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한규창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이석원

서해, 서구에 있을 때는 분기별에 한 번씩 민원 담당 공무원 친절 교육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 이번에 예산을 반영 못 했는데 ’27년도에는 그 민원 담당 친절 교육 관련 강사료라든지 좀 반드시 그걸 편성해 가지고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친절 교육을 대민, 우리 구민들을 위한 친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창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주

한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미 위원

지금 한규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우리 직원분들이 주민분들한테 대하는 그런 친절 교육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지금 민원인들을 받다 보면 악성민원 지금 여기 내용, 책자의 내용에도 있지만 지금 현재 이런 사례가 검단 구청 개청하고 난 다음에 있었나요?

○ 민원여권과장 장은주

(마이크 꺼짐) 지금까지는 없었던 걸로.

이향미 위원

없었어요? 그럼 여기서 보면 ‘대응체계를 구성하여 직원별 역할 부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113페이지에. 그런데 이게 순간이잖아요, 모든 거는 다. 직원별 역할 부여라는 게 어떤 건지 짤막하게 설명 가능하실까요? 이게 경찰이 오기 전까지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모의훈련도 실시한다, 이런 말씀 있으셨는데 이런 게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민원여권과장 장은주

저희 대응 절차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는데요. 처음에는 위협 행위 관련해서 사건 경위를 부서장이 먼저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법적대응 필요성을 검토해서 감사실에 조사 요청을 합니다. 이게 1단계고요.

2단계에서는 피해 공무원, 동료, 타인 민원 등의 진술, 녹음·녹화 등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조사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감사실에서.

그다음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 및 지원 실시를 해서 피해 직원을 분리, 또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등 이건 민원여권과랑 총무과랑 나눠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그다음 3단계로는 법적대응을 결정해서 감사실 등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기획예산실과 협의해서 법률 자문 등 소송 등 후생 지원을 하고요.

4단계에는 법적 조치를 대응합니다.

해당 부서 대응 전담 부서, 또 지원 부서가, 지원 부서 협조해서 경찰조사 등 기관 차원에서 대응할…

이향미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저는 이거를 조금 들은 게 현장에서 직원들이 맞닥뜨린 거는 사실 현장에서 민원 업무를 받는 직원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 어떤 대응체계가 각 직원별로 역할이 부여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감사과나 이런 데에서 지금 진행되는 상황인 거네요, 결국에?

○ 민원여권과장 장은주

네.

이향미 위원

그렇죠? 대응체계라고 말씀하신 거는?

○ 민원여권과장 장은주

세부 내용은 제가 그거 확인을 좀…

이향미 위원

그러니까…

○ 민원여권과장 장은주

세부 내용은 보고…

이향미 위원

요즘 TV 뉴스나 언론에서 보면 이렇게 폭행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요즘 너무너무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저는 이게 조금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원여권과장 장은주

네.

○ 위원장 이현주

이향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 제가 추가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한규창 위원님, 이향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연결인데요. 거기 113페이지에 보면 저는 맨 하단에, 중간과 하단에 ‘민원인 위법 범위 법, 행위 법적대응 전담 부서 지정 및 운영’ 이렇게 되어있고 또 ‘체계적인 법적대응을 추진하겠다.’ 되어있는데 이거는 아까 어느 부서가 담당하신다고 하셨죠?

○ 민원여권과장 장은주

아까 제가 1단계부터 4단계 말씀하셨는데요. 민원대응 총괄 부서는 저희 민원여권과이고 사건 경위 조사는 감사실의 조사팀, 그리고 법적대응 전담 부서는 기획예산실 법무팀, 그리고 직원 심리치료 등, 심리치료 등 지원은 총무과 직원복지팀이 해당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주

그렇게 나뉘어 있네요. 그래서 제가 개별 보고받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민원을 대하는 것은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소진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그 매뉴얼에 따라서 잘 대응할 수 있게 예를 들면 자주 하는 그런 질의사항 같은 거는 또 이 직원 다르고, 또 저 직원 다름에 있어서 민원인들이 항의를 하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매뉴얼도 잘 마련해 주시고 또 아까 1단계에서 4단계 그거 잘 마련해 주시고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발생한 이후에 단계인 것 같은데 막 발생했을 때에 분리 조치랑 이런 부분이 사실은 여직원이 맡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 민원여권과장 장은주

네.

○ 위원장 이현주

그래서 민원여권과뿐만 아니라 제가 복지 관련된 부서는 예를 들면 담당 본인이 혜택을 받다가 지원이 안 된다라는 걸 알고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혹시 가능하다면 이렇게 즉각된 경찰이 오기 전에 민원인과 해당 직원을 분리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마련을 추가로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민원을 잘 담당하는 민원여권과 업무하시는 모든, 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구민을 위해서는 우리 직원 여러분의 먼저 이렇게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 해결함에 직원 여러분들이 또 많이 스트레스받지 않도록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 민원여권과장 장은주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주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은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세무1과)

○ 위원장 이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설충환 세무1과 과장님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장 직무대리 설충환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설충환입니다.

먼저 검단 구민의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주 위원잠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검단구 제1대 의회 출범에 발맞춰 저희 세무1과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 행정을 확립하여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검단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원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장은 공석으로 고하나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김귀전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조현대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202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 부록 별첨)

이상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그냥 한 말씀 드리는데 여기 ‘i-스마트 납부 알림 서비스’ 제도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카카오톡 알림톡을 이용한 서비스가 맞나요?

○ 세무1과장 직무대리 설충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현주

네. 그래서 이런 전자문서 서비스 도입한 거에 매우 잘한 정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납세자가 스마트폰으로 지방세랑 세외수입 납부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간편 결제까지 가능하죠?

○ 세무1과장 직무대리 설충환

네.

○ 위원장 이현주

네.

○ 세무1과장 직무대리 설충환

과세 사항을 확인하고 카카오톡을 통해서 직접 납부까지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 위원장 이현주

네,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모바일 플랫폼 이용해서 적극 활용해서 이렇게 자진 납부 유도할 수 있도록, 또 체납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입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세무1과장 직무대리 설충환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세무1과장 직무대리 설충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설충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세무2과)

○ 위원장 이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인선 세무2과 과장님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황인선

(마이크 꺼짐) 안녕하십니까?

(마이크 켜짐)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황인선입니다.

먼저 새롭게 출범한 검단구의회에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이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신뢰받는 세정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류애진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성덕환 취득세팀장입니다.

안철주 재산세팀장입니다.

박상찬 주민세팀장입니다.

그럼 세무2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 부록 별첨)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창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규창입니다.

저희가 지방재정 검단구 예산 대비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몇 프로입니까? 그리고 그 대표적인 지방세, 지금 지방세를 차지하는 비율과 세원을 발굴하는지, 세원 발굴이, 발굴을 하면 어느 정도의 실적을 목표로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2과장 황인선

지방세를 보시면 검단구, 전체적으로 하면 한 구비, 구세 기준으로 하면 33.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수 증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일단은 지방세를 정확하게 부과 징수하고요. 과세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적기에 납부하도록 아까도 말씀하신 카카오 알림톡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액이 발생하도록,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탈루 세원 발굴과 과소 누락 신고, 비과세 감면 자료의 적정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만 현재 저희 과 결원이 5명입니다. 그래서 세무조사 업무가 취득세팀에 돼 있는데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신규아파트 입주에 따른 3,104대 취득세 부과 업무를 현재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사 업무를 병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조속하게 인원이 충원하게 되면 말씀대로 누락된 세원들을 적극 발굴해 가지고 구 재정에 확충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서해구 같은 경우에는 세무1과가 30명, 세무2과는 28명이 정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 저희 검단구 같은 경우는 세무1과, 1·2과 모두 20명 정원이거든요. 인원이 적습니다.

그리고 팀 같은 경우에도 서해구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사팀이라든가, 체납 자동차번호판 영치팀이 따로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2개 팀이 없는 상태이고 더 더군다나 세무조사를 전담할 수 있는 팀이 원래는 세무취득세팀에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기도 벅차서 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충원이 된다면 저희도 누락된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규창 위원

저는 지방세가 저희 예산 전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데 기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네요. 지방세 중에 제일 재산세, 취득세가 제일 많죠?

○ 세무2과장 황인선

네, 그렇습니다.

한규창 위원

그럼 이게 전체 예산의 33%가 지방세가 차지하는 겁니까?

○ 세무2과장 황인선

네.

한규창 위원

앞으로 저희 취득세,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날 걸 대비해서 그러니까 도시개발이 계속 진행 중일 거고. 그래서 지방세 납부 및 부과에 대해서 업무를 잘해주시길 바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세원 발굴, 이 세원 발굴은 이향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부서별로 전체적인 우리 예산 세원 확보를 위해서 각 부서별로도 하겠지만 은닉되어 있는, 숨겨져 있는 세원 발굴을 위해서 직원분들께서도 더욱 업무에 더 각별히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나요, 세원 발굴을 하면?

○ 취득세팀장 성덕환

(자리에서) 취득세팀장 성덕환입니다.

한규창 위원

알고 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세요.

○ 취득세팀장 성덕환

(자리에서) 저희 아직 검단, 검단구에서는 인센티브에 대해서 아직 그거 책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한번 저희 올려보려고 합니다.

한규창 위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 취득세팀장 성덕환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한규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주

한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빈 위원

박병빈 위원입니다.

취득세 부과 관련돼서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입주 단지에 취득세 부과 출장업무를 진행해 주시는 걸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부족한 인원으로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겠고요. 그 이외에 다른 어떤 세금 부과에 관련된 다른 어려운 점들은 인력 이외에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운 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장 황인선

솔직히 인원이 제일 부족한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검단구 재정 상황이 열악한 상황에서 은닉재원, 은닉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전담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오히려 민원 처리하는 데 오히려 지금 저희가 3명 정도가 있는데 휴가도 못 가고 계속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속히 인원이 빨리 채, 충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비 분야에서는 지난번에 사전에 보고드렸던 사항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그 부분 해결했습니다.

박병빈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보완해서 세수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2과장 황인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주

박병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세무1과와 더불어서 세무2과는 예산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라 구 재정을 뒷받침하는 소중한 재원을 확보하는 부서로서 직원 여러분의 노력에 저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해 주시고 또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 능력을 고려해서 맞춤형 지원을 병행하는 균형 있는 세정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인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정보통신과)

○ 위원장 이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종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황종은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황종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애써주시는 자치경제위원회 이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성진 정보화팀장입니다.

강석봉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스마트시티 팀장 공석으로 강영두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총 8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 부록 별첨)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 내용이 없네요, 설명을 너무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또 이게 상당히 우리 구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속하고 또 우리 직원분들이 여기 업무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보고하신 사업들에 대해서 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황종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주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종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경제문화교통국 5개 부서의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2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이현주한규창이향미박병빈
  • 최규술

○ 불출석위원(없음)

    ○ 출석전문위원 (없음)

      ○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국장 이석원
      • 총무과장 오명숙
      • 재무과장 김선미
      • 민원여권과장 장은주
      • 세무1과장 직무대리 설충환
      • 세무2과장 황인선
      • 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황종은
      •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정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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